
비율은 43.3%로, 지난해 3분기(51.83%)와 4분기(47.1%)와 비교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.지난달 체결된 전세 갱신계약 1373건 중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7.54%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 갱신청구권 사용 시 적용되는 법적 상한(5%)을 넘는 인상률을 감수하면서도 기존 거주지에 더 길게 머무르려는 수요가 반영된
갱신권을 사용하면 다음 계약 만기 때 보증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”면서 “이사를 선택해도 매물 찾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갱신권 사용 없이 임대료를 5% 보다 더 올려주더라도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”고 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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